- 김재철 변호사님 (변리사 겸업 - 현재, ‘로고’, ‘디자인’, ‘상표’ 등의 소송을 진행 중)
- 특허 출원을 위한 문서 작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(초안)
- 변리사에게 전달하는 청구항, 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운다.
- 특허 출원에 대한 지식을 배운다.
index
- 특허 (지적재산권 4가지 중 하나 - 특허권, 상표권, 디자인권, 저작권)
- 소프트웨어
- 출원
- 공지
- 첨부서류
- 청구항
- 요약서
특허
- 특허(실용신안)권
- 실용신안권 : 살짝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기준이면 실용신안권으로 신청 (절차가 까다롭지 않다)
- 아이디어의 모방을 방지한다. (copy 하는 제품의 출시를 막기 위해)
- 출원일 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‘특허권’을 볼 수 있다.
- 특허를 공개하여,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.
- 공개 하지 않고 기밀을 유지하며 사용하는 방법, 영업비밀
- 특허는 IDEA, idea 를 보호하는 것
- 회사명은 ‘서비스표(제일모직)’, ‘브랜드명(지오다노, 빈폴, MCM, …)’
소프트웨어
- 작동(순서) - 특허 (IDEA)
- 소스코드 - 저작권 (표현) -> 공표함과 동시에 소유자로 입증할 수 있다.
출원
- 출원인
- 출원인 코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.
- 특허청에서 신청하면 1~2일 사이에 나온다.
- 특허출원서
- ‘출원인(회사 가능)’ 과 ‘발명자(인간)’
- 우선권 주장
- 해외출원 시 필요.
- 1년 내에 해외 출원을 할 경우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. (ex, 일본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)
- 출원일자
- 출원시(공개) : 출원시와 등록시 사이에 다른 사람이 같은 아이디어로 출원 했을 경우 출원시를 기준으로 삼아,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.
- 등록시 : 특허 등록
공지
- 출원일 이전에 공지가 되어있는 IDEA 는 특허가 안된다.
- 공지 예외 주장 : 출원한 내가 공지하는 것.
- 특허 출원 전에 공지를 해야한다.
- 반드시 본인이 공지를 해야한다. (최소한 내가 다른사람에게 시켜서 해야한다.)
첨부서류
- 명세서
- 분야
- 종래의 기술
- 문제점
- 해결 수단
- 효과
- 요약서
- 다른 사람이 검색을 하기 위해
- 검색이 되도록 모든 키워드를 다 넣어야 함
- 도면
- 말로만 설명하기 힘드니까 도면으로 설명
- 도면에 제목을 달아주는 것이 좋다
- 부호의 설명 (1, 2, 3, 4 …)
- 소프트웨어의 경우 하드웨어와 필수적으로 결합 되어야 한다.
- 소프트웨어는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 져야 하고, 시스템 설계 도면이 있어야 한다.
- 시스템 구조도가 있어야 한다.
공개를 위해 필요한 내용들.
청구항
- ‘해결 수단’을 쓴다.
- 변리사가 직접 쓴다.
- 이걸 잘 써야 한다.
- 권리 범위, 분쟁 시 나의 특허권을 주장하는 핵심.
- 심사는 청구항을 먼저 본다.
- 해결 수단에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어야 한다. (변경사항이 결코 없어야 한다)
- 청구항을 작성하면 나머지는 기계적으로 작성하면 된다.
- 10개 정도의 청구항이면 나이스 하다.
특허의 종류 : 방법 특허(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와 결합해서 보기 시작함), 물건 특허, 물질 특허(신소재 같은 느낌, 연수생들이랑은 상관이 적다)
- 방법 특허, 하드웨어와 결합시켜서 소프트웨어를 설명
- 코드가 동작하면, 저장소에 들어가거나, 인터넷에 올라가거나 등등.
- 물건 특허
- 구성 요소를 ‘A + B + C + …’ 등으로 서술하고, 부족한 내용을 ‘제 1항에 있어서…‘를 붙여서 설명해준다.
- 각 항에 대한 개별적인 특허가 인정된다.
1) 독립항
- ‘A + B + C’
- 포괄적인 부분으로 보호 가능
- 독립항은 여러개가 될 수 있다.
- 종래의 기술 (원래있던 기술에 대해) 에 있어서 … (ex, TV 재조 방법에 있어서)
2) 종속항
- 진보성이 있는 경우 독립항을 보충한다. (재료가 바뀌는 것은 진보성을 갖추지 못함)
- 진보성을 갖추려면 특정 기능에 대해 효과나 성능이 좋아져야 한다.
- 진보성에 대해서 각각 나눠서 기재한다.
- 종속항은 독립항을 포함한다. (‘제 1항에 있어서 …’)
- 추가 될 수록 비용이 증가한다.